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다 교육감 3선을 지낸 헌법학자인 저자가 우리 헌법을 알기 쉽게 강의한 내용을 한 권의 책에 담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헌법 130개 조문과 국민들의 생활을 흥미롭게 연결하며, 국민이 왜 헌법을 알아야 하는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인간은 존엄하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와 같은 헌법의 정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그 헌법의 정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는 전언을 시작으로 우리가 헌법을 알고 있어야 인권 침해나 법적 유린 같은 불이익과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책을 읽고 나면 헌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영장 없는 체포는 불법이며,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무죄라는 것을 실례를 들어가며 찬찬히 일러준다. 저자는 서문에서 “헌법 생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실현되고 발전하는 규범이라는 뜻입니다. 국민의 삶에서 벗어난 헌법은 종이 위에 적혀 있는 글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헌법에는 헌법 정신도 헌법의 소리도 없습니다.
국민이 헌법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헌법도 국민을 외면하게 됩니다. 헌법은 생명력을 잃게 되고, 국민은 인권 불감증 내지는 헌법 불감증에 빠지게 됩니다.”라고 전제한 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헌법 조문과 국민생활의 유기적인 관계를 들려준다. 특히 부록에서는 지난 2024 12.3 비상 계엄 이후 제기된 헌법적 쟁점에 관해 발표한 글들을 게제, 긴박했던 당시의 헌법적 논쟁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었다.